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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자산 및 회계



                 제27조(출자방법) 본 법인의 출자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회비         2. 공공기관으로부터의 보조금
                    3. 찬조금            4. 기타 수입금



                 제28조(자산의 구성) 본 법인의 자산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것으로 구성한다.

                    1. 별지목록 기재의 재산     2. 회비
                    3.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4. 기타수입




                 제29조(자산의 관리) 본 법인의 자산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이사회에서 정한 관리방법에 따라
                 회장이 관리한다.



                 제30조(잉여금의 처분) 회계연도 말에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시킨다.



                 제31조(회계연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2조(경 비) 본 법인의 운영경비는 자산으로 충당한다.



                 제33조(예산편성) 회장은 매 회계연도 초에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결 산) 회장은 매 사업 년도 말에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

                 를 거쳐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보고서          2. 재산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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