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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자산 및 회계
제27조(출자방법) 본 법인의 출자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회비 2. 공공기관으로부터의 보조금
3. 찬조금 4. 기타 수입금
제28조(자산의 구성) 본 법인의 자산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것으로 구성한다.
1. 별지목록 기재의 재산 2. 회비
3.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4. 기타수입
제29조(자산의 관리) 본 법인의 자산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이사회에서 정한 관리방법에 따라
회장이 관리한다.
제30조(잉여금의 처분) 회계연도 말에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시킨다.
제31조(회계연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2조(경 비) 본 법인의 운영경비는 자산으로 충당한다.
제33조(예산편성) 회장은 매 회계연도 초에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결 산) 회장은 매 사업 년도 말에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
를 거쳐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보고서 2. 재산목록
한국목재공학회 50년사 4장 학회 및 대내·외 활동 | 학회 회칙 및 정관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