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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항의 사업을 한다.

                    1. 학술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2. 학회지 및 학술간행물 발간
                    3. 학계와 산업계와의 기술정보 교환 및 협조증진

                    4. 연구, 시험, 조사, 기술지도

                    5. 학술 및 기술정보의 모집과 이의 소개
                    6. 학술연구의 장려와 포상
                    7.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구성)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 기업회원, 기관회원, 도서관회원, 명예회

                 원 및 학생회원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회원의 회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임산물 또는 이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 또는 본 회에 관련된 산업의 기업체와 법인에 종
                     사하거나 종사한 자.
                    2. 특별회원은 본 회와 관련된 교육, 행정 및 연구기관과 법인

                    3. 기업회원은 본 회와 관련된 산업의 기업체

                    4. 기관회원은 각 대학의 관련 학과
                    5. 도서관회원은 국공립도서관과 대학도서관
                    6.  명예회원은 본 회와 관련된 학계와 본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로서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얻은 자









            한국목재공학회 50년사            4장 학회 및 대내·외 활동  |  학회 회칙 및 정관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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