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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감 사) 감사는 제34조의 서류를 감사하여 지체 없이 의견서를 첨부하여 회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 6 장    사무국




                        제36조(운영규칙) 이 정관 이외에 본회의 업무집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및 이 정관의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별도로 운영규칙을 정한다.



                        제37조(사무소 및 사무원)

                          1. 본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설치하고, 간사 및 사무원을 둘 수 있다.
                          2. 사무소 및 사무원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3. 사무원의 임면은 회장이 이를 행한다.



                        제38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등) 본회는 사무소에 다음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관             2. 임원명부

                           3. 회원명부           4. 사업보고서
                           5. 수지계산서          6. 재산증감내역서

                           7. 대차대조표          8. 재산목록
                           9. 사업계획서          10. 수지예산서

                         11. 총회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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