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정 : 1972년 07월 15일
1차 개정 : 1974년 02월 23일
2차 개정 : 1978년 04월 28일
3차 개정 : 1980년 02월 23일
4차 개정 : 1981년 02월 14일
5차 개정 : 1988년 02월 11일
6차 개정 : 1994년 02월 03일
7차 개정 : 1996년 10월 31일
8차 개정 : 2006년 04월 21일
9차 개정 : 2010년 03월 11일
10차 개정 : 2011년 05월 09일
11차 개정 : 2012년 07월 02일
12차 개정 : 2013년 06월 07일
13차 개정 : 2020년 10월 28일
14차 개정 : 2021년 05월 26일
15차 개정 : 2024년 05월 09일
제 1장 총 칙
- 제 1조(명칭)
- 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목재공학회(영문명: The Korean Society of Wood Science & Technology)라 칭한다.
- 제2조(목 적)
-
본 회는 임산물과 관련된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및 정부기관간의 상호협력을 통하여 관련 학문 및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학회의 권익증진에 기여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소재지)
- 본 회는 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국립산림과학원에 둔다.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4조(사업)
-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항의 사업을 한다.
1. 학술발표회와 강연회 개최
2. 학회지와 학술간행물 발간
3. 학계와 산업계간의 기술정보 교환과 협력증진
4. 연구와 시험, 조사, 기술지도
5. 학술과 기술정보의 수집과 이의 소개
6. 학술연구의 장려와 포상
7.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원
- 제5조(회원의 구성)
-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 기업회원, 기관회원, 도서관회원, 명예회원 및 학생회원으로 한다.
- 제6조(회원의 자격)
-
회원의 회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임산물 또는 이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 또는 본 회에 관련된 산업의 기업체와 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자.
2. 특별회원은 본 회와 관련된 교육, 행정 및 연구기관과 법인
3. 기업회원은 본회에 관련된 산업의 기업체
4. 기관회원은 각 대학의 관련 학과
5. 도서관회원은 국공립도서관과 대학도서관
6. 명예회원은 본 회와 관련된 학계와 본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로서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얻은 자
7. 학생회원은 대학에서 임산물 또는 이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고 있는 학부학생
- 제7조(회원의 권리)
- 정회원과 특별회원(대표자)은 임원의 선거와 피선거권을 가지며 학생회원과 기관회원, 도서관회원, 명예회원은 선거와 피선거권을 갖지 아니한다.
- 제8조(회원의 의무)
- 정회원과 특별회원, 기업회원, 기관회원, 도서관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비는 이사회가 결정하여 매년 정기총회에서 회원에게 통보한다.
- 제9조(회원의 입회)
- 본 회의 회원으로 입회를 원하는 자는 소정의 회비와 입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회원의 자격상실)
-
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의 탈퇴신청
2. 본인의 사망
3. 회원의 제명
4. 학생회원은 졸업, 특별회원은 그 기관, 기업체 및 법인체가 해체 되었을 때
- 제11조(회원의 제명)
- 1. 회원이 회비를 체납하였거나, 본 회의 정관을 위반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2. 회원의 제명에 관한 이사회의 의결은 구성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 제12조(회원의 재가입)
- 본 회의 정관에 따라 탈퇴 또는 제명된 회원은 탈퇴 또는 제명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가입할 수 없다.
- 제13조(회원 자격상실에 수반할 권리와 의무)
-
1. 회원이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그 자격을 상실했을 때는, 본 회에 대한 권리를 잃어 의무를 면한다. 다만, 미 이행의 의무는 면할 수 없다.
2. 본 회의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해도 이미 납입한 회비와 거출금품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 3장 기구 및 임원
- 제14조(임원의 종류와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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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는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명예회장 1명
2. 회장 1명
3. 부회장 약간명 (상임부회장 포함)
4. 편집위원장 1명
5. 이사 약간명 (상임이사 포함)
6. 감사 2명
7. 총무이사 1명
8. 재무이사 1명
9. 기획이사 1명
- 제15조(임원의 자격과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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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원은 법률상 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2. 임원은 본 회 정회원과 특별회원 (대표자)중에서 선임한다.
3.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4. 임원중 그 임기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잔여기간중 이를 보궐 선임할 수 있으며 보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5. 모든 임원은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자의 취임시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 16조(임원의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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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예회장과 상임부회장,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상임부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차기 회장직을 자동 승계한다.
2. 부회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3. 이사는 대학의 조교수, 연구소의 선임연구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4.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5. 편집위원장과 총무이사, 재무이사, 기획이사는 상임이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 제 17 조(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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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예회장은 회장의 회무에 자문하고 자문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3. 상임부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한다.
4.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편집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학회지의 출간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의결한다.
5.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본회의 회무를 심의·의결한다.
6.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수임사항을 심의·의결한다.
7. 감사는 회계와 업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8. 총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수행한다.
9. 재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본 회의 재무를 담당한다.
10. 기획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본 회의 기획을 담당한다.
- 제18조(임원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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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원이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 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임원의 직무를 위반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해임결의는 총회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 제19조(고 문)
- 본 회는 약간 명의 고문을 두며, 회장이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추대한 자와 전임회장을 고문으로 임명한다. 고문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본회의 회무에 대하여 자문한다.
- 제20조(위원회)
- 본 회는 편집위원회와 포상위원회, 기금위원회를 두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본 회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21조(연구분과회)
- 본 회는 미래전략분과위원회와 산학연분과위원회를 두고,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별도의 연구분과회를 둘 수 있다.
- 제22조(부설기관)
- 본 회는 부설 목재연구소를 두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본 회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 제23조(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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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회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내에 사무국장과 총무간사, 편집간사 등 직원을 둔다. 직원은 회장과 부회장, 담당이사의 지도하에 업무를 분담한다.
2.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면한다. 총무간사와 편집간사는 총무이사와 편집위원장이 각각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3. 본 회는 사무국에 다음의 서류와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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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관
나. 임원명부
다. 회원명부
라. 사업보고서
마. 수지계산서
바. 재산증감내역서
사. 대차대조표
아. 재산목록
자. 사업계획서
차. 수지예산서
타. 총회의사록
- 제24조(운영규정)
- 본 정관을 이행하거나 본 정관 이외에 본 회의 업무를 집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별도로 운영규정을 정한다.
제 4장 회의
- 제 25조(회의의 종류)
- 본 회의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 상임이사회, 자문위원회로 한다.
- 제26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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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회는 매년 4월 개최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재적회원 1/5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3.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가. 예산과 결산
나. 정관 개정과 법인 해산
다. 재산의 처분과 매도, 증여, 기채, 담보, 대여, 취득
라. 임원선출과 해임
마. 사업계획과 사업보고
바. 기타 중요사항과 회장이 부의한 사항
4.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 제 27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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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3.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토의, 심의, 의결한다.
- 가. 예산과 결산, 정관개정, 사업 등 총회의 안건준비, 본 회 정관에 규정한 사항
나.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다. 기타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4. 이사회는 구성인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인원의 과반수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 제28조(상임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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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임이사회는 이사회를 대리한다.
2. 상임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상임이사 1/2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4. 상임이사회는 이사회의 수임사항을 토의, 의결한다.
5. 상임이사회는 구성인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의 과반수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 제29조(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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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문위원회는 명예회장과 전임회장, 고문, 회장으로 구성하고 명예회장이 자문위원장이 된다.
2.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 자문위원 1/2 이상 또는 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하며 년 1회 이상 개최한다.
3. 자문위원회는 다음과 관련하여 회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 가.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다. 포상에 관한 사항
라. 기타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5장 자산 및 회계
- 제30조(출자방법)
-
본 회의 출자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회비
2. 공공기관으로부터의 보조금
3. 찬조금
4. 기타 수입금
- 제31조(자산의 구성)
- 본 회의 자산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구성한다.
1. 별지 목록에 기재된 재산
2. 회비
3.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4. 기타 수입
- 제32조(자산의 관리)
- 본 회의 자산은 이사회에서 결의한 관리방법에 따라 회장이 관리한다.
- 제33조(기부금 사용 및 공개)
- 1. 기부금 수입은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다수가 되도록 관리한다.
2.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제34조(잉여금의 처분)
- 회계연도 말에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시킨다.
- 제35조(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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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36조(경 비)
- 본 회의 운영경비는 자산으로 충당한다.
- 제37조(예산편성)
- 회장은 매 회계연도 초에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8조(결 산)
- 회장은 매 사업 년도 말에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를 거쳐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사업보고서
2. 재산목록
- 제39조(감 사)
- 감사는 제34조의 서류를 감사하여 지체 없이 의견서를 첨부하여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장 보 칙
- 제40조(정관의 개정)
- 본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1조(해산)
- 1.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해산 이후의 재산처리는 총회의 의결로써 결정한다.
2. 해산이후의 잔여재산은 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부 칙
- 제 1조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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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관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 2조 (준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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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관에 의하여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 제 3조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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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관 시행일 이전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3년 12월 31일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