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20년 10월 28일
개정 2022년 12월 19일
개정 2024년 01월 01일
- 제 1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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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소는 사단법인 한국목재공학회 부설 목재연구소(영문명 : Wood Research Center of The Korean Society of Wood Science & Technology; 이하 “연구소”)라 칭한다.
- 제 2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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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는 학회의 설립 목적에 따라 차세대 목재공학 및 목재산업 정책과 기술에 대한 연구를 선도하는 연구기관으로서, 목재산업의 발전과 목재문화 및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조(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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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는 사단법인 한국목재공학회 내에 둔다.
- 제 4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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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목재공학 및 목재산업 정책ㆍ기획 전략 수립과 기술 개발ㆍ연구
2. 국가기관과 연구기관, 산업체의 연구․용역․위탁과제 수행
3. 목재․제지분야 산업표준개발 사업 및 각종 기준 연구
4. 산림 및 목재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5. 목재공학 및 목재산업, 목재문화 정보의 수집과 이의 소개, 세미나․토론회 개최
6. 간행물의 발간과 교육프로그램 운영
7. 기타 연구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 5조(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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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소장
2. 운영위원회
3. 산업표준위원회
4. 목조건축위원회
5. 목재산업정책위원회
6. 자문위원회
7. 필요에 따라 연구센터를 둘 수 있다.
- 제 6조(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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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의 임명과 업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소장은 충분한 연구기관 운영경험과 연구경력을 갖춘 학회 회원 중에서 상임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최대 1년 연임할 수 있다.
2.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회장과의 협의 하에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제 7조(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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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는 연구소의 기본계획 수립과 연구방향의 설정, 연구비 지원방향 심의 의결, 예산 및 결산 심의 등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위원은 소장이 추천하여 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최대 1년 연임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기 내에 사퇴할 경우 위원의 선임 규정에 따라 교체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은 소장과 학회 상임부회장, 총무이사, 재무이사, 산업표준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2.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겸임한다.
- 제 8조(산업표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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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개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표준위원회를 둔다.
1. 산업표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연구위원과 연구원 등으로 구성한다.
2. 산업표준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추천하여 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최대 1년 연임할 수 있다.
3. 연구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소장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4. 연구원은 연구소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그 임기는 해당 연구용역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 제 9조(산업표준위원회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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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목재․제지산업 분야 표준 수요조사 및 표준화 대상 선정, 개발 검토
2. 표준 작성의 형식, 절차와 방법
3. 표준에 관한 이해 관계인의 의견 수렴, 공청회 및 설명회 개최
4. 표준에 관한 공청회 및 설명회, 예고고시 결과에 따른 수정안 작성
5. 표준 개발 조직 및 인력 확보
6. 표준개발 원칙에 따른 표준 개발 절차
7. 국제 표준 및 국내 관련 표준의 부합화
8. 특허를 포함하는 표준 개발
9. 5년도래 표준의 유지․개정․폐지 여부를 검토
10. 표준의 제정 및 개정, 폐지 여부를 검토
11. 표준개발에 대한 정보제공 및 예고 고시, 의견접수
12. 표준 개발에 대한 이의, 불만 처리
13. 기타 개발 비용 등 제도 운영
14. 기타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준수사항
15. 기타 표준개발 업무
- 제 10조(목조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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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건축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연구 개발하기 위하여 목조건축위원회를 둔다.
1. 목조건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연구위원과 연구원 등으로 구성한다.
2. 목조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추천하여 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최대 1년 연임할 수 있다.
3. 연구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소장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4. 연구원은 연구소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그 임기는 해당 연구용역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 제 11조(목조건축위원회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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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건축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목조건축 분야의 발전 전략 수립
2. 목조건축 분야의 연구 개발
3. 목조건축 산업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증진
4. 목조건축 발전을 위한 범부처 협의
5. 목조건축 홍보 및 정책 제안
6. 목조건축 분야 교육 및 세미나
- 제 12조(목재산업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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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산업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연구 개발하기 위하여 목재산업정책위원회를 둔다.
1. 목재산업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연구위원과 연구원 등으로 구성한다.
2. 목재산업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추천하여 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최대 1년 연임할 수 있다.
3. 연구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소장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4. 연구원은 연구소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그 임기는 해당 연구용역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 제 13조(목재산업정책위원회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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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산업정책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목재산업 분야의 발전 전략 수립
2. 목재산업 분야의 연구 개발
3. 목재산업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증진
4. 목재산업 발전을 위한 범부처 협의
5. 목재산업·이용 홍보 및 정책 제안
6. 목재산업·이용 교육 및 세미나
- 제 14조(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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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의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자문위원회 위원은 관련분야의 학회 회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2. 자문위원회는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한다.
3.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 자문위원 1/2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 제 15조(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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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목적에 합당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수의 연구센터를 둘 수 있다.
1. 센터의 설치와 폐쇄는 센터설립을 신청한 센터장의 자격과 센터의 설치요건 충족여부, 센터의 합리적인 목적달성에 필요한 운영여건을 상임이사회에서 심의하여 회장이 결정한다.
2. 연구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연구위원과 연구원 등으로 구성한다.
3. 센터장은 학회 회장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최대 1년 연임할 수 있다.
4. 연구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소장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5. 연구원은 연구소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장이 임명한다. 그 임기는 해당 연구용역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 제 16조(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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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소의 재정은 정부지원금을 비롯한 국내외의 기업과 기관의 지원, 찬조, 보조 및 연구수탁 비용으로 충당한다.
2. 외부에서 의뢰한 모든 연구용역 사업의 연구비 집행은 연구과제 발주기관의 연구비 집행 기준과 규정 등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연구소의 예산과 결산은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재정현황은 연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한다.
4. 이 외 사항은 연구과제 발주기관의 규정에 따르되, 특별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보 칙
-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회 정관에 따른다.
- 부 칙
- 이 규칙은 2022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2012년 01월 05일
개정 2022년 08월 26일
- 제 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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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한국목재공학회 회칙 제 21조 ‘제 21조(연구분과회) 본 회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연구분과회를 둘 수 있다’에 의거하여 학회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설립되는 ‘미래전략 연구분과회’(이하 ‘분과회’라 칭함)의 역할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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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는 ‘미래전략 연구분과회(별칭 영목회; 젊은 목재공학인들의 모임)’ 라 칭한다.
- 제 3조 (분과회 구성)
- 분과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분과회장은 분과회원들이 추대한 자로 한다.
2. 분과총무는 분과회장이 선임한 자로 한다.
3. 분과회원은 (사)한국목재공학회 회원이어야 하고, 만 49세 이하인 자 중 가입을 희망하는 자로 한다. 회원은 만 50세가 되면 자격을 상실한다.
- 제 4조 (분과회장과 총무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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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분과회장과 총무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기 내에 사퇴할 경우 제3조에 의하여 교체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 5조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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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회 발전을 위한 분과회원들의 의견수렴 및 학회 발전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 학회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workshop 개최 사업 등
2. 목재과학기술 분야의 기술정보 교환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3. 목재과학기술 분야 대학생을 포함한 젊은 연구자들의 학회 참여 유도에 관한 사항
4. 본 조의 상기 항은 회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
- 제 6조(분과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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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분과회장은 분과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분과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7조(사업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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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의한 재원으로 구성한다.
1. 학회 지원금
2. 기타
-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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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2012년 1월 5일 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2년 8월 26일 부터 시행한다.
제정 2012년 02월 13일
1차 개정 2013년 07월 18일
2차 개정 2015년 04월 10일
3차 개정 2019년 10월 12일
- 제 1조(총칙)
- 본 규정은 정관 제16조 1항에 의거 상임부회장 선거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선거인)
- 상임부회장의 선거인은 당해 연도 회비를 납부한 이사로 한정한다. 선거기간 중 해외에 거주 중인 선거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선거 의사를 밝혀야만 우편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 제 3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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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인의 선거관리위원은 상임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상임부회장 선거에 관련된 모든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며, 상임부회장이 최종 결정된 후에 해산한다.
2.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3.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은 임원회원으로 한정한다.
- 제 4조(후보등록)
-
상임부회장으로 선임될 후보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정회원으로 이사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회장 임기 만료 90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자 (단, 이사는 후보자를 중복하여 추천할 수 없다).
2. 등록 후보자가 없는 경우 상임이사회가 추천한 자.
- 제 5조(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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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는 A4용지 3쪽 이내의 이력서 및 소견서(선거공약)를 작성하여 목재공학회 사무국에 제출하고 학회는 이를 우편 또는 학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모든 이사들에게 알린다. 단 선거기간 중 후보자는 이사를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제 6조(투표방식 :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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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표방식은 우편방식으로 실시하며, 목재공학회 사무국은 후보자 성함이 적힌 투표용지를 이중 봉투에 넣어 회장 임기 만료 75일 전까지 이사들에게 발송한다.
2. 후보자가 다수일 경우 이사들은 1명의 후보에 기표한 후 회장 임기 만료 60일 전(우체국 소인 기준)까지 학회 사무국으로 반송한다.
3.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찬반 기표 후 회장 임기 만료 60일 전(우체국 소인 기준)까지 학회사무국으로 반송한다.
4. 학회로 반송된 우편(기표된 투표용지 포함)은 선거관리위원회(전원 참석) 입회하에서 개봉/개표한다.
5. 참관인은 각 후보자마다 1인을 선정하며, 개봉/개표 7일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한다.
- 제 7조(당선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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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보자가 다수인 경우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다득표자들을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한다.
2.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유효투표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당선자로 확정된다.
3. 2항에서 후보자가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상임이사회에서 새로운 후보를 추천하여 투표를 실시한다.
4. 선거관리위원장은 상임부회장 당선자를 회장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회원들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 부 칙
-
1. 본 규정은 2012년 2월 13일 제정하여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3년 7월 18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5년 4월 10일 개정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9년 10월 12일 개정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2003년 09월 26일
1차 개정 2011년 04월 21일
2차 개정 2013년 01월 08일
3차 개정 2016년 04월 15일
4차 개정 2018년 03월 29일
5차 개정 2019년 10월 12일
6차 개정 2022년 04월 12일
제 1장 총 칙
- 제 1조(목적 및 상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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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규정은 한국목재공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포상에 관한 시행규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학회상은 대상, 학술상, 신진학술상, 장려상, 기술상, 공로상, 조재명상, 우수포스터상 및 기타 학회상으로 구분된다.
제 2장 포상위원회
- 제 2조(포상위원회 구성과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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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상위원회는 기금운영위원회를 겸하며 위원장은 상임부회장,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으로 한다. 이중 5인은 당연직으로서 부회장 중 1인, 총무이사. 기획이사, 재무이사, 편집위원장으로 구성하며 나머지 4인은 선임직으로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2. 포상위원회는 추천된 수상후보자들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예정자를 선정하여 회장에게 보고한다.
3. 포상위원회는 정기총회 이전에 상임이사회에서 의결된 수상자들에 대한 상장, 상패 및 부상을 준비하여 회장에게 전달한다.
제 3장 수상자예정자 선정
- 제 3조(수상후보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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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상위원장은 각각의 상에 대한 다음의 추천자들에게 수상후보자 추천서류 제출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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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학회 회원
- 학술상 : 편집위원장
- 신진학술상 : 편집위원장
- 장려상 : 편집위원장
- 기술상 및 공로상 : 학회 회원
- 조재명상 : 학회 회원
- 우수포스터상 : 학술대회참가자
- 기타 학회상 : 학회 회원
2. 포상위원장은 모든 상에 대한 수상후보자에 대한 신청접수 및 심사를 거쳐서 수상예정자를 수상예정일 전년도 12월 31일 이전에 결정하여 회장에게 보고한다.
3. 수상예정자 연령과 재직 및 재학 기준은 수상연도 1월 1일로 한다.
- 제 4조(수상예정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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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상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수상예정자를 선정한다.
2. 포상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전문위원을 위촉하여 수상후보자의 업적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 4장 상의 취지와 수상자격
- 제 5조(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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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은 목재공학 분야의 연구 개발과 학문 발전을 위한 노력을 통하여 목재공학 관련 학문 및 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를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대상은 본 학회 정회원자격 5년 이상 회원 중 Journal of the Korean Wood Science and Technology(이하 “JKWST” 이라 한다) 논문게재 실적 및 목재공학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 성과를 거두고 학회 및 관련 학문 분야의 발전에 공헌한 바가 인정된 회원으로 학회 정회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서 선정한다. 단, 이미 대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회원은 선정에서 제외한다.
3. 추천인은 추천서에 피추천자의 추천 근거와 관련 연구 분야에서의 기여도를 기입한다. 피추천자는 이력서, 총괄업적목록 및 증빙자료 각 1부씩을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한다. 피추천자 중 당해연도에 시상하지 못한 회원은 포상위원회에서 다음 2년 간 별도의 추천 없이 업적 자료만 추가하여 심사할 수 있다. 피추천자가 없는 경우, 포상위원회에서 피추천자를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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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력서 : 자유양식으로 하되, 주요 경력 등을 기재함
나) 피추천자의 총괄업적목록과 증빙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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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업적목록
· 논문 : 각 논문에 대한 대표저자(제1저자 및 교신저자)/공동저자 여부
논문 출판 정보(게제연도, 논문제목, 권, 호, 페이지)
· 저서 : 각 저서에 대한 대표저자/공동저자 여부
저서 출판 정보(게제연도, 저서제목, 페이지)
· 특허 : 특허내용, 출원번호, 등록일
- 증빙자료
· 논문 : 논문 제목이 들어간 학술지 목차 및 논문 사본
· 저서 : 저서 표지 및 목차 사본
· 특허 : 특허증 사본
- 제 6조(학술상)
-
1. 학술상은 학회지인 "JKWST"에 우수한 논문을 발표하여 목재공학 관련 학문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를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학술상은 본 학회 정회원자격 5년 이상 회원 중 50세 이상 정회원으로서 아래의 평가기준에 따라 최근 3년 간 학회지에 게재한 학술논문의 누적점수 합계가 최고인 자를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선정한다. 단 중복수상은 제외한다.
3. 저자 수에 따른 평가기준 점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1인 연구 또는 편찬: 100점
나. 2인 공동연구 또는 편찬: 70점
다. 3인 공동연구 또는 편찬: 50점
라. 4인 이상 공동연구 또는 편찬: 30점
마. 2인 이상 공동연구 또는 편찬에서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경우: 70점
4. 편집위원장은 3항의 기준에 따라서 선정된 복수의 수상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결격사유 및 학회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학술상 수상예정자를 선정하며, 이미 학술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 제 7조(신진학술상)
-
1. 신진학술상은 학회지인 "JKWST"에 우수한 논문을 발표하여 목재공학 관련 학문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를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신진학술상은 학위취득 후 10년 이내 또는 50세 미만인 학회 정회원으로서 아래의 평가기준에 따라 최근 3년 간 학회지에 게재한 학술논문의 누적점수 합계가 최고인 자를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선정한다. 단 중복수상은 제외한다.
3. 저자 수에 따른 평가기준 점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1인 연구 또는 편찬: 100점
나. 2인 공동연구 또는 편찬: 70점
다. 3인 공동연구 또는 편찬: 50점
라. 4인 이상 공동연구 또는 편찬: 30점
마. 2인 이상 공동연구 또는 편찬에서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경우: 70점
4. 장려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는 평가 시 장려상 수상 시의 업적을 제하고 평가한다.
- 제 8조(우수포스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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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수포스터상은 학회 학술대회에서 포스터를 이용한 학술발표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우수포스터상 수상자는 학회 학술대회에서 포스터를 발표한 학회 회원인 대학원생들 중에서 포상위원회의 점수(50%)와 당일 참가자의 선정투표점수(50%)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획득한 순서로 약간 명(목재공학 및 목재화학 분야를 균등하게 선정)을 선정한다.
- 제 9조(기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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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상은 목재공학 분야의 기술 및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를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술상 수상자는 학회 회원 중에서 최근 1년 사이에 신기술을 개발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에 공로가 인정되는 산업계 종사자 또는 연구자 중에서 회원들의 추천을 받아서 선정한다.
- 제 10조(공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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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로상은 학회의 운영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를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공로상 수상자는 학회 회원 중에서 학회의 운영 발전에 공헌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로서 회원들의 추천을 받아서 선정하며 직전 회장은 회원들의 추천 없이 선정한다.
- 제 11조(장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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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려상은 목재 관련 학과의 대학원생으로서 “JKWST”에 우수한 논문을 발표하여 목재공학 관련 학문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자를 포상하고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장려상은 대학원 석사과정 이상에 재학 중인 학회 회원으로서 다음 평가기준에 따라 최근 3년 간 학회지(목재공학)에 투고한 학술논문의 누적점수 합계가 최고인 자를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선정한다.
3. 저자 수에 따른 평가기준 점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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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인 연구 또는 편찬: 100점
나. 2인 공동연구 또는 편찬: 70점
다. 3인 공동연구 또는 편찬: 50점
라. 4인 이상 공동연구 또는 편찬: 30점
마. 2인 이상 공동연구 또는 편찬에서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경우: 70점
4. 편집위원장은 3항의 기준에 따라서 선정된 복수의 수상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결격사유 및 학회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장려상 수상예정자를 선정하며, 이미 장려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 제 12조(조재명상)
-
1. 조재명상은 조재명 전 국립산림과학원장의 유지를 기리기 위하여 그 유족이 출연한 기금으로 목재공학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자를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조재명상 수상자는 학회 정회원자격 5년 이상 회원 중에서 관련 분야의 대학·연구기관·산업체 등에 종사하고 목재공학 및 목재산업 분야의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50세 미만 연구자 및 기술자로서 회원들의 추천을 받아서 선정한다.
3. 추천인은 추천서에 해당 업적분야에의 기여도 등을 포함하여 추천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피추천자는 이력서, 대표업적 5건을 포함한 총괄업적목록 각 1부씩을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한다. 피추천자 중 당해연도에 시상하지 못한 회원은 포상위원회에서 다음 2년 간 별도의 추천 없이 업적 자료만 추가로 요청하여 심사할 수 있다. 피추천자가 없을 경우에는 포상위원회에서 피추천자를 추천할 수 있다.
-
가) 이력서 : 자유양식으로 하되, 주요 경력 등을 기재함
나) 대표업적 5건의 목록과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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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업적 목록
· 논문 : 각 논문에 대한 대표저자(제1저자 및 교신저자)/공동저자 여부
논문 출판 정보(게제연도, 논문제목, 권, 호, 페이지)
· 특허 : 특허내용, 출원번호, 등록일
- 증빙자료
· 논문 : 논문 제목이 들어간 학술지 목차 및 논문 사본
· 특허 : 특허증 사본
다) 업적이 논문인 경우, 누적점수 합계는 JKWST 게재논문과 국제전문학술지 게재논문을 각각 50%으로 한다
4. 이미 조재명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5. 조재명상의 부상은 조재명상 기금의 과실금으로 조달하며 매년 과실금의 규모에 따라서 부상의 액수를 정한다.
- 제 13조(기타 학회상)
-
1. 기타 학회상은 외부로부터의 특별 출연금으로 목재공학 관련 학문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자를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타 학회상은 출연 목적에 맞게 따로 지침을 정하여 운영한다.
3. 출연 의사가 해지된 때에는 해당 학회상을 폐지한다.
- 부 칙
-
1. 본 규정 이외의 운영 및 시상에 필요한 사항과 개정은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2. 본 규정은 2019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22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기타 학회상 지침
- 국제우수논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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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회 발전을 위하여 기부금을 출연한 기부자들의 의사에 따라 시행하며, 상금은 기부금 50만원으로 한다.
2. 국제우수논문상 수상자는 학회 정회원자격 5년 이상 회원 중에서 관련 분야의 대학·연구기관·산업체 등에 종사하고 목재과(공)학 분야의 해외연구논문발표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50세 미만 연구자 및 기술자로서 회원들의 추천을 받아서 선정한다.
3. 추천인은 추천서에 해당 분야에의 기여도 등을 포함하여 추천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피추천자는 이력서 및 총괄업적목록과 증빙자료 1부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한다. 피추천자 중 당해년도에 시상하지 못한 회원의 경우, 포상위원회에서 다음 2년 간 별도의 추천 없이 업적 자료만 추가로 요청하여 심사할 수 있다. 피추천자가 없을 경우에는 포상위원회에서 피추천자를 추천할 수 있다.
-
가) 제출서류 :
- - 이력서 : 자유양식으로 하되, 주요 경력 등을 기재함
- - 총괄업적목록: JKWST 게재논문이 인용된 국제전문학술지 게재논문 목록 및 증빙자료 각 1부
나) 수상자 결정 기준: 최근 3년간 JKWST를 포함한 국제전문학술지(SCI, SCOPUS)에 게재된 논문에 인용된 JKWST 총 논문의 편수를 기준으로 한다. 저자 수에 따른 누적점수 합산은 신진학술상 평가기준을 따른다.
4. 조재명상과 국제우수논문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제정 2011년 1월 21일
개정 2011년 4월 21일
- 제 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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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회칙 제 20조「제 20조 (위원회) 본 회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본 회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에
의거하여 기금관리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기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 제 2조(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상임부회장으로 한다
2. 위원회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으로 하며, 5인은 당연직, 5인은 선임직으로 한다
3. 당연직위원은 상임부회장, 부회장 중 1인, 총무이사, 기획이사, 재무이사로 한다.
4. 선임직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제 3조(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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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1. 각 기금의 이름에 관한 사항
2. 기금사업 기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사용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본 조의 상기 항은 상임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
- 제 4조(위원 임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기 내에 사퇴할 경우 제2조에 의하여 교체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 1항
- 본 세칙은 기금운영위원회 규정 제3조에 의거하여 본회의 기금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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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한 재원으로 구성한다.
1. 종신회비
2. 외부 기부금
3. 학회 운영 잉여금
4. 기금에서 발생하는 과실금
5. 기타 이사회에서 의결한 과실금
- 제 3항
- 기금의 명칭은 기탁자 또는 단체, 기금운영위원회의 제안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 제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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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일반기금: 학회발전에 사용
2. 조재명상기금: 조재명상 시상 경비로 사용
3. 학회상기금: 외부기탁금이 없는 학회상의 시상 경비로 사용
- 제 5항
- 기금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기금운영위원회가 집행하고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 부 칙
- 이 규정은 2011년 1월 21일 부터 제정하여, 2011년 4월 21일 1차 개정하여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정 2011년 01월 21일
1차 개정 2011년 04월 21일
2차 개정 2013년 07월 18일
- 제 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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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회칙 제 20조에 의거하여 산학연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산학연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 제 2조(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회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한다.
2. 위원은 부회장 중 1인, 총무이사, 기획이사, 재무이사, 임원회원 3인으로 하며 임원회원 3인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3. 위원장은 부회장 당연직이 되며 위원장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 제 3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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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학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용역 사업 등
2. 한국산업인력공단과의 협력 및 임산관련 기술시험과 관련된 사항
3. 기술지도 및 기술정보의 모집과 이의 소개
- 제 4조(위원 임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기 내에 사퇴할 경우 제2조에 의하여 교체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 5조(간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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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1. 외부에서 의뢰된 모든 연구용역 사업에 대해서는 총 예산의 20% 이내를 간접비로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이 외 특별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다.
- 부 칙
- 이 규정은 2011년 1월 21일 부터 제정하여, 2011년 4월 21일 1차 개정하여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정 2008년 11월 06일
1차 개정 2020년 03월 19일
2차 개정 2022년 12월 16일
제1장 연구 관련 윤리규정
제1절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 제1조 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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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 결과를 출처를 명시하여 참고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 제2조 연구업적의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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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연구업적물의 저자는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3) 저자는 연구 설계와 자료 확보, 분석, 평가에 기여하고, 논문 초고 작성 또는 수정에 기여하고, 최종고 출판에 동의하고, 연구 과정이 적절히 이루어졌음에 동의하여야 한다. (저자됨(Authorship) 기준)
-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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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업적물의 중복 게재 또는 이중 출판저 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미 출판된 자신의 연구업적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업적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하지 않는다.
- 제4조 인용 및 참고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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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출처를 기술해야 하고 개인적인 접촉으로 취득한 정보는 정보 제공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인용한다.
- 제5조 논문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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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논문의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2절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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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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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은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을 투고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심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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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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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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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은 논문심사 및 논문게재에 대해서 심사위원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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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의 논문심사 및 관련서류는 대외비로 등록하고 보존기한을 3년으로 한다.
제3절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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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을 심사기간 내에 성실하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그 결과를 편집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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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하며,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2장 윤리규정 시행 지침
- 제14조 윤리규정 위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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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한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켜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학회 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학회에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제15조 윤리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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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상임부회장으로 한다.
(3) 위원은 편집위원장, 총무이사, 재무이사, 기획이사를 포함한다.
- 제16조 윤리위원회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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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한다. 연구윤리 검증시효는 없다.
- 제17조 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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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업무에 협조해야 한다.
- 제18조 소명 기회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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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9조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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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원은 윤리규정 위반으로 조사 중인 회원의 신분을 학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제20조 징계의 절차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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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회원자격의 정지 또는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2) 투고된 논문이 연구 부정직 행위에 해당된다면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을 “게재불가” 또는 “게재 삭제”로 처리한다. 투고자에게는 판정된 시점 이후 3년간 본 학회지로의 논문 투고를 금한다.
- 부 칙
- 1. 본 규정은 2020년 3월 19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