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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를 면한다. 다만, 미 이행의 의무는 면할 수 없다.

                   2. 본 법인은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해도 이미 납입한 회비 그 외의 거출금품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 3 장    기구 및 임원



                 제14조(임원의 종류 및 원수) 이 법인은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명예회장 1명                 2. 회장 1명
                    3. 부회장 5명 이내 (상임부회장 1명 포함)     4. 이사 약간명 (상임이사 포함)

                    5. 감사 2명                   6. 총무이사 1명
                    7. 재무이사 1명                 8. 기획이사 1명

                    9. 간사 약간 명



                 제15조(임원의 자격과 임기)

                   1. 임원은 법률상 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2. 임원은 본 회 정회원과 특별회원 (대표자)중에서 선임한다.

                   3.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4.  임원중 그 임기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잔여기간중 이를 보충할

                   수 있으며 보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5. 모든 임원은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자의 취임시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 16 조(임원의 선거)
                   1.  명예회장, 상임부회장,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상임부회장

                   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차기 회장직을 자동 승계한다.
                   2. 부회장은 자문회의 논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3. 이사는 자문회의 논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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