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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 조(상임이사회)
                          1. 상임이사회는 이사회를 대리한다.

                          2.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상임이사 1/2이상이 요구할 때 수시

                           개최한다.

                          4. 상임이사회는 이사회의 수임사항을 토의, 의결한다.
                          5.  상임이사회는 구성인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의 과반수로 의결하여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 26 조(자문회)
                          1. 자문회는 명예회장, 전임회장, 고문으로 구성하고 회장의 요청에 의해 명예  회장이 소집한다.

                          2. 자문회는 회장이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제 5 장    자산 및 회계



                        제 27 조 본회의 자산은 다음 각항으로 한다.
                           1. 회원의 회비           2. 공공기관으로부터의 보조금

                           3. 찬조금              4. 기타



                        제 28 조(자산의 관리)
                          자산의 관리는 이사회에서 한다.




                        제 29 조(사업 년도)
                          본회의 사업 년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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