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1 - 한국목재공학회 50주년_0824(E-book).indd
P. 201
제 25 조(상임이사회)
1. 상임이사회는 이사회를 대리한다.
2.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상임이사 1/2이상이 요구할 때 수시
개최한다.
4. 상임이사회는 이사회의 수임사항을 토의, 의결한다.
5. 상임이사회는 구성인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의 과반수로 의결하여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 26 조(자문회)
1. 자문회는 명예회장, 전임회장, 고문으로 구성하고 회장의 요청에 의해 명예 회장이 소집한다.
2. 자문회는 회장이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제 5 장 자산 및 회계
제 27 조 본회의 자산은 다음 각항으로 한다.
1. 회원의 회비 2. 공공기관으로부터의 보조금
3. 찬조금 4. 기타
제 28 조(자산의 관리)
자산의 관리는 이사회에서 한다.
제 29 조(사업 년도)
본회의 사업 년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한국목재공학회 50년사 4장 학회 및 대내·외 활동 | 학회 회칙 및 정관 198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