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1 - 한국목재공학회 50주년_0824(E-book).indd
P. 211

제31조(회계연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2조(경 비) 본 법인의 운영경비는 자산으로 충당한다.



                        제33조(예산편성) 회장은 매 회계연도 초에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결 산) 회장은 매 사업 년도 말에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

                        를 거쳐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보고서          2. 재산목록



                        제35조(감 사) 감사는 제34조의 서류를 감사하여 지체 없이 의견서를 첨부하여 회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 6 장    사무국



                        제36조(운영규칙) 이 정관 이외에 본회의 업무집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및 이 정관의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별도로 운영규칙을 정한다.



                        제37조(사무소 및 사무원)
                          1. 본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설치하고, 간사 및 사무원을 둘 수 있다.

                          2. 사무소 및 사무원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3. 사무원의 임면은 회장이 이를 행한다.



                        제38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등) 본회는 사무소에 다음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한국목재공학회 50년사        4장 학회 및 대내·외 활동  |  학회 회칙 및 정관                                   208  209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