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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5. 총무이사, 재무이사, 기획이사는 상임이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6. 총무간사와 편집간사는 총무이사와 편집위원장이 각각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 17 조(임원의 직능)

                          1.  명예회장은 회장의 회무에 자문하여, 자문회의 의장이 되며 이사회, 상임이사회에서 발언

                          할 수 있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리하며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3. 상임부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한다.
                          4.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본회의 회무를 심의·의결한다.

                          5.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수임사항을 심의·의결한다.
                          6. 감사는 회계와 업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7. 총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한다.
                          8. 재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재무를 담당한다.

                          9. 기획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기획을 담당한다.
                          10. 총무간사와 편집간사는 총무이사 및 편집위원장의 각각 회무집행을 보조한다.




                        제18조(임원의 해임)
                          1.  임원이 이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 법인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때 또는 임원의 직

                          무를 위반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해임결의는 총회 재적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19조(고 문) 본회의 고문을 둔다. 고문은 회장이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추대한 자와 전임회장

                        이 된다. 고문은 자문회를 구성하고 본회의 회무에 대하여 자문한다. 고문은 총회, 이사회 및 상

                        임이사회에서 회무에 대하여 자문한다. 고문은 총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에서 회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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