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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관              2. 임원명부
                    3. 회원명부           4. 사업보고서

                    5. 수지계산서          6. 재산증감내역서
                    7. 대차대조표          8. 재산목록

                    9. 사업계획서          10. 수지예산서
                    11. 총회의사록






                                           제 7 장    보   칙



                 제39조(정관의 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해산이후의 재

                 산처리는 총회의 의결로써 결정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본 정관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 (준용)

                   본 정관에 의하여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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