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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항의 사업을 한다.
1. 학술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2. 학회지 및 학술간행물 발간
3. 학계와 산업계와의 기술정보 교환 및 협조증진
4. 연구, 시험, 조사, 기술지도
5. 학술 및 기술정보의 모집과 이의 소개
6. 학술연구의 장려와 포상
7.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구성)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기업회원, 기관회원, 도서관회원, 명예회원
및 학생회원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회원의 회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임산물 또는 이에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 또는 본회에 관련된 산업의 기업체 및 법인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자.
2. 특별회원은 본회에 관련된 교육, 행정 및 연구기관과 임산공업에 관련된 법인체
3. 기업회원은 본회에 관련된 산업의 기업체
4. 기관회원은 각 대학의 관련학과
5. 도서관회원은 국공립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6. 명예회원은 본회에 관련된 학계 및 본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로서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얻은 자
7. 학생회원은 대학에서 임산물 또는 이에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고 있는 학부생
한국목재공학회 50년사 4장 학회 및 대내·외 활동 | 학회 회칙 및 정관 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