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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인 경우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5.  자문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회장이 이를 회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문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부결될 때는 회무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때 회장은 그

                   사유를 반드시 다음 자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장 자산 및 회계


                 제27조(출자방법) 본 법인의 출자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회비         2. 공공기관으로부터의 보조금
                    3. 찬조금            4. 기타 수입금




                 제28조(자산의 구성) 본 법인의 자산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것으로 구성한다.
                    1. 별지목록 기재의 재산     2. 회비

                    3.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4. 기타수입



                 제29조(자산의 관리) 본 법인의 자산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이사회에서 정한 관리방법에 따라

                 회장이 관리한다.



                 제30조(잉여금의 처분) 회계연도 말에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시킨다.



                 제31조(회계연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2조(경 비) 본 법인의 운영경비는 자산으로 충당한다.










            한국목재공학회 50년사            4장 학회 및 대내·외 활동  |  학회 회칙 및 정관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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