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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인 경우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5. 자문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회장이 이를 회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문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부결될 때는 회무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때 회장은 그
사유를 반드시 다음 자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장 자산 및 회계
제27조(출자방법) 본 법인의 출자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회비 2. 공공기관으로부터의 보조금
3. 찬조금 4. 기타 수입금
제28조(자산의 구성) 본 법인의 자산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것으로 구성한다.
1. 별지목록 기재의 재산 2. 회비
3.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4. 기타수입
제29조(자산의 관리) 본 법인의 자산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이사회에서 정한 관리방법에 따라
회장이 관리한다.
제30조(잉여금의 처분) 회계연도 말에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시킨다.
제31조(회계연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2조(경 비) 본 법인의 운영경비는 자산으로 충당한다.
한국목재공학회 50년사 4장 학회 및 대내·외 활동 | 학회 회칙 및 정관 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