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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예산편성) 회장은 매 회계연도 초에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결 산) 회장은 매 사업 년도 말에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
를 거쳐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보고서 2. 재산목록
제35조(감 사) 감사는 제34조의 서류를 감사하여 지체 없이 의견서를 첨부하여 회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 6 장 사무국
제36조(운영규칙) 이 정관 이외에 본회의 업무집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및 이 정관의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별도로 운영규칙을 정한다.
제37조(사무소 및 사무원)
1. 본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설치하고, 간사 및 사무원을 둘 수 있다.
2. 사무소 및 사무원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3. 사무원의 임면은 회장이 이를 행한다.
제38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등) 본회는 사무소에 다음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관 2. 임원명부
3. 회원명부 4. 사업보고서
5. 수지계산서 6. 재산증감내역서
7. 대차대조표 8. 재산목록
한국목재공학회 50년사 4장 학회 및 대내·외 활동 | 학회 회칙 및 정관 218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