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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업계획서          10. 수지예산서
                    11. 총회의사록






                                           제 7 장     보    칙



                 제39조(정관의 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해산이후의 재

                 산처리는 총회의 의결로써 결정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본 정관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 (준용)

                   본 정관에 의하여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한국목재공학회 50년사            4장 학회 및 대내·외 활동  |  학회 회칙 및 정관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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