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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보 칙
제40조(정관의 개정)
본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해산)
1.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해산 이후
의 재산처리는 총회의 의결로써 결정한다.
2. 해산이후의 잔여재산은 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
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
본 정관에 의하여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경과조치)
본 정관 시행일 이전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3년 12월 31일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한국목재공학회 50년사 4장 학회 및 대내·외 활동 | 학회 회칙 및 정관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