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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임원의 직무)
                           1. 명예회장은 회장의 회무에 자문하고 자문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3. 상임부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한다.

                           4.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편집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학회지의 출간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의결한다.

                           5.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본회의 회무를 심의·의결한다.
                           6.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수임사항을 심의·의결한다.

                           7. 감사는 회계와 업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8. 총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수행한다.

                           9. 재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본 회의 재무를 담당한다.
                         10. 기획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본 회의 기획을 담당한다.




                        제18조(임원의 해임)
                           1.  임원이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 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임원의 직무를 위반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해임결의는 총회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19조(고 문)  본 회는 약간 명의 고문을 두며, 회장이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추대한 자와 전임
                        회장을 고문으로 임명한다. 고문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본회의 회무에 대하여 자문한다.



                        제20조(위원회)  본 회는 편집위원회와 포상위원회, 기금위원회를 두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본 회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1조(연구분과회)  본 회는 미래전략분과위원회와 산학연분과위원회를 두고, 이사회의 의결

                        에 따라 별도의 연구분과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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