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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부설기관)
                  본 회는 부설 목재연구소를 두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본 회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23조(사무국)

                 1.  본 회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내에 사무국장과 총무간사, 편집간사 등 직원을 둔다. 직원은
                  회장과 부회장, 담당이사의 지도하에 업무를 분담한다.

                 2.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면한다. 총무간사와 편집간사는 총무이사와 편집위원장이 각각 추천하
                  여 회장이 위촉한다.

                 3. 본 회는 사무국에 다음의 서류와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가. 정관              나. 임원명부

                   다. 회원명부            라. 사업보고서
                   마. 수지계산서           바. 재산증감내역서

                   사. 대차대조표           아. 재산목록
                   자. 사업계획서           차. 수지예산서

                   타. 총회의사록



                 제24조(운영규정)  본 정관을 이행하거나 본 정관 이외에 본 회의 업무를 집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별도로 운영규정을 정한다.






                                            제 4 장    회 의



                 제25조(회의의 종류)  본 회의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 상임이사회, 자문위원회로 한다.













            한국목재공학회 50년사            4장 학회 및 대내·외 활동  |  학회 회칙 및 정관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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