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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자산의 관리) 본 회의 자산은 이사회에서 결의한 관리방법에 따라 회장이 관리한다.
제33조(기부금 사용 및 공개)
1. 기부금 수입은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다수가 되도록 관리한다.
2.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34조(잉여금의 처분) 회계연도 말에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전부 또
는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시킨다.
제35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6조(경 비) 본 회의 운영경비는 자산으로 충당한다.
제37조(예산편성) 회장은 매 회계연도 초에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결 산) 회장은 매 사업 년도 말에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를
거쳐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보고서 2. 재산목록
제39조(감 사) 감사는 제34조의 서류를 감사하여 지체 없이 의견서를 첨부하여 회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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