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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이사회에서 회무에 대하여 자문한다. 고문은 총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에서 회무에 관

                 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0조(위원회) 본회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본회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1조(연구분과회) 본회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연구분과회를 둘 수 있다.





                                            제 4 장    회 의



                 제22조(회의의 종류) 본회의 회의는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 및 자문회로 한다.




                 제23조(총회)
                   1. 총회는 매년 4월 개최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재적
                   회원 1/5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3.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예산 및 결산 관한 사항

                     나. 정관개정 및 법인 해산에 관한 사항
                     다.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기채, 담보, 대여, 취득에 관한 사항

                     라.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마.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바. 기타 중요사항 및 회장이 부의한 사항
                   4.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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