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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위원회) 본 회는 편집위원회와 포상위원회, 기금위원회를 두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본

                 회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1조(연구분과회) 본 회는 미래전략분과위원회와 산학연분과위원회를 두고,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별도의 연구분과회를 둘 수 있다.




                 제22조(부설기관)
                  본 회는 부설 목재연구소를 두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본 회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23조(사무국)
                   1.  본 회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내에 사무국장과 총무간사, 편집간사 등 직원을 둔다. 직원은

                   회장과 부회장, 담당이사의 지도하에 업무를 분담한다.

                   2.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면한다. 총무간사와 편집간사는 총무이사와 편집위원장이 각각 추천
                   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3. 본 회는 사무국에 다음의 서류와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가. 정관           나. 임원명부

                      다. 회원명부         라. 사업보고서
                      마. 수지계산서        바. 재산증감내역서
                      사. 대차대조표        아. 재산목록

                      자. 사업계획서        차. 수지예산서

                      타. 총회의사록



                 제24조(운영규정) 본 정관을 이행하거나 본 정관 이외에 본 회의 업무를 집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별도로 운영규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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