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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회 의
제25조(회의의 종류) 본 회의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 상임이사회, 자문위원회로 한다.
제26조(총회)
1. 총회는 매년 4월 개최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재적
회원 1/5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3.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예산과 결산
나. 정관 개정과 법인 해산
다. 재산의 처분과 매도, 증여, 기채, 담보, 대여, 취득
라. 임원선출과 해임
마. 사업계획과 사업보고
바. 기타 중요사항과 회장이 부의한 사항
4.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27조(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3.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토의, 심의, 의결한다.
가. 예산과 결산, 정관개정, 사업 등 총회의 안건준비, 본 회 정관에 규정한 사항
나.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다. 기타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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