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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사회는 구성인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인원의 과반수로 의결하며 가부동수

                   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28조(상임이사회)
                   1. 상임이사회는 이사회를 대리한다.

                   2. 상임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상임이사 1/2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4. 상임이사회는 이사회의 수임사항을 토의, 의결한다.
                   5.  상임이사회는 구성인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의 과반수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29조(자문위원회)

                   1. 자문위원회는 명예회장과 전임회장, 고문, 회장으로 구성하고 명예회장이 자문위원장이 된다.
                   2.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 자문위원 1/2 이상 또는 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하며 년 1회 이상 개최한다.
                   3. 자문위원회는 다음과 관련하여 회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가.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다. 포상에 관한 사항             라. 기타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5 장    자산 및 회계



                 제30조(출자방법) 본 회의 출자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회비         2. 공공기관으로부터의 보조금

                    3. 찬조금            4. 기타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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