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3 - 한국목재공학회 50주년_0824(E-book).indd
P. 243

사단법인 한국목재공학회 정관

                        14차 개정















                           제      정     1972년 07월 15일
                           1차 개정     1974년 02월 23일       2차 개정     1978년 04월 28일
                           3차 개정     1980년 02월 23일       4차 개정     1981년 02월 14일
                           5차 개정     1988년 02월 11일       6차 개정     1994년 02월 03일
                           7차 개정     1996년 10월 31일       8차 개정     2006년 04월 21일
                           9차 개정     2010년 03월 11일     10차 개정     2011년 05월 09일
                        11차 개정     2012년 07월 02일     12차 개정     2013년 06월 07일
                        13차 개정     2020년 10월 28일     14차 개정     2021년 05월 26일











                                                  제 1 장    총 칙



                        제1조(명 칭)  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목재공학회(영문명: The Korean Society of Wood Science &

                        Technology)라 칭한다.



                        제2조(목 적)  본 회는 임산물과 관련된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및 정부기관간의 상호협력을 통하
                        여 관련 학문 및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학회의 권익증진에 기여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 회는 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국립산림과학원에 둔다. 필
                        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한국목재공학회 50년사        4장 학회 및 대내·외 활동  |  학회 회칙 및 정관                                   240  241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