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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기구 및 임원



                 제14조(임원의 종류와 정원)  본 회는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명예회장 1명               2. 회장 1명

                    3. 부회장 10명 이내 (상임부회장 포함)     4. 편집위원장 1명
                    5. 이사 약간명 (상임이사 포함)      6. 감사 2명

                    7. 총무이사 1명               8. 재무이사 1명
                    9. 기획이사 1명




                 제15조(임원의 자격과 임기)
                    1. 임원은 법률상 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2. 임원은 본 회 정회원과 특별회원 (대표자)중에서 선임한다.
                    3.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4.  임원중 그 임기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잔여기간중 이를 보궐 선임할 수 있
                     으며 보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5. 모든 임원은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자의 취임시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6조(임원의 선거)
                    1.  명예회장과 상임부회장,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상임부회장은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차기 회장직을 자동 승계한다.
                    2. 부회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3.  이사는 대학의 조교수, 연구소의 선임연구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4.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5. 편집위원장과 총무이사, 재무이사, 기획이사는 상임이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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