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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목재공업 기술협회 회칙

                 제정















                    제      정     1972년 07월 15일









                                            제 1 장    총 칙



                 제1조(명 칭)  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목재공학회(영문명: The Korean Society of Wood Science &
                 Technology)라 칭한다.




                 제2조(목 적)  본 회는 목재이용에 관한 학술 및 기술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협조를 도
                 모하므로써 목재공학의 발전과 목재공업기술개발향상 및 유통구조개선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

                 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업을 한다.
                     1. 학술발표회 및 강연회의 개최

                     2. 학회 및 학술간행물의 발간과 배초
                     3. 학계와 산업계간의 기술정보 교환 및 협조증진

                     4. 연구, 시험, 조사, 기술지도








            한국목재공학회 50년사            4장 학회 및 대내·외 활동  |  학회 회칙 및 정관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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