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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목재공업 기술협회 회칙
제정
제 정 1972년 07월 15일
제 1 장 총 칙
제1조(명 칭) 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목재공학회(영문명: The Korean Society of Wood Science &
Technology)라 칭한다.
제2조(목 적) 본 회는 목재이용에 관한 학술 및 기술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협조를 도
모하므로써 목재공학의 발전과 목재공업기술개발향상 및 유통구조개선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
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업을 한다.
1. 학술발표회 및 강연회의 개최
2. 학회 및 학술간행물의 발간과 배초
3. 학계와 산업계간의 기술정보 교환 및 협조증진
4. 연구, 시험, 조사, 기술지도
한국목재공학회 50년사 4장 학회 및 대내·외 활동 | 학회 회칙 및 정관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