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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위원회) 본 회는 이사장의 의결로써 본 회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1조(지부 및 위원회의 설치) 지부 및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이를 결정한다.






                                            제 4 장    회 의



                 제22조(회의의 종류) 본 회의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 상임이사회로 한다.



                 제23조(총회)

                     1. 총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와 이사회에서 필요

                     하다고 의결될 때 또는 회원의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제24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나.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다. 임원선임에 관한 사항

                     라.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중요사항



                 제25조(총회의 의결)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이를 결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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