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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위원회) 본 회는 이사장의 의결로써 본 회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1조(지부 및 위원회의 설치) 지부 및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이를 결정한다.
제 4 장 회 의
제22조(회의의 종류) 본 회의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 상임이사회로 한다.
제23조(총회)
1. 총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와 이사회에서 필요
하다고 의결될 때 또는 회원의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제24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나.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다. 임원선임에 관한 사항
라.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중요사항
제25조(총회의 의결)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이를 결
정한다.
한국목재공학회 50년사 4장 학회 및 대내·외 활동 | 학회 회칙 및 정관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