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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회원의 탈퇴) 회원으로서 본 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이유를 본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회원의 제명) 회원으로서 회비를 체납하였거나 본 회 사업을 방해 또는 명예를 손상케 하

                 는 행위가 있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의 자격상실) 본 회의 회원으로서 정회원과 명예회원은 사망, 특별회원은 그 기업체

                 및 법인체가 해체되었을 때는 자동적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제12조(선거와 피선거권) 정회원은 임원의 선거와 피선거권을 가지며 명예회원과 특별회원은 선
                 거만 갖는다.



                 제13조(회비) 정회원, 준회원 및 특별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는 이사회가

                 결정하여 매년 정기총회시 회원에게 통보한다.






                                         제 3 장    기구 및 임원



                 제14조(임원의 정원) 본 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명예회장 1명

                     2. 회장 1명
                     3. 부회장 2명

                     4. 이사 30명이내(상임이사 포함)
                     5. 감사 2명

                     6. 간사장 1명
                     7. 간사 약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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