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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술 및 기술정보의 모집과 이의 소개 및 유포
                           6. 학술연구의 장려와 포상

                           7. 목재공업기술의 표준화
                           8. 검사업무의 수행

                           9. 기타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5조(회칙의 변경)  본 회의 회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의 2/3이상의 찬성

                        을 얻어야 한다.





                                                   제 2 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종류)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한다.



                        제7조(회원의 자격) 회원의 회원자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회원은 목재공학 또는 이에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와 목재공업 또는 이에 관련된 사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자
                           2. 준회원은 목재공학 또는 이에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고 있는 자
                           3. 특별회원은 목재공업 또는 이에 관련된 산업의 기업체 또는 법인체

                           4.  명예회원은 목재공업분야나 본 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로서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얻은 자



                        제8조(회원의 입회) 본 회의 회원으로 입회를 원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원을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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