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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술 및 기술정보의 모집과 이의 소개 및 유포
6. 학술연구의 장려와 포상
7. 목재공업기술의 표준화
8. 검사업무의 수행
9. 기타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5조(회칙의 변경) 본 회의 회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의 2/3이상의 찬성
을 얻어야 한다.
제 2 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종류)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한다.
제7조(회원의 자격) 회원의 회원자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회원은 목재공학 또는 이에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와 목재공업 또는 이에 관련된 사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자
2. 준회원은 목재공학 또는 이에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고 있는 자
3. 특별회원은 목재공업 또는 이에 관련된 산업의 기업체 또는 법인체
4. 명예회원은 목재공업분야나 본 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로서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얻은 자
제8조(회원의 입회) 본 회의 회원으로 입회를 원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원을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한국목재공학회 50년사 4장 학회 및 대내·외 활동 | 학회 회칙 및 정관 168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