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3 - 한국목재공학회 50주년_0824(E-book).indd
P. 173
제15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임원중 그 임기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잔여기간 중 이를 보충할
수 있으며 보궐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3. 모든 임원은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자의 취임시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6조(임원의 선거)
1.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상임이사는 이사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3. 간사장은 상임이사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4. 간사는 상임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회장이 이를 임명한다.
제17조(고 문) 본 회에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회장이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추대한다.
제18조(임원의 직능)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리하며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유고시 회장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본 회의 회무를 심의 의결한다.
4.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수임사항을 의결한다.
5. 감사는 회계와 업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6. 간사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집행한다.
7. 간사는 회무를 총무, 재무, 편집, 사업으로 분담하여 간사장의 회무집행을 보조하며 총무간사
는 간사장 유고시에 이를 대리한다.
제19조(지 부) 본 회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지부를 둘 수 있다.
한국목재공학회 50년사 4장 학회 및 대내·외 활동 | 학회 회칙 및 정관 170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