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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토의, 의결한다.
가. 본 회 회칙에 규정한 사항
나.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다. 기타 본 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3. 이사회는 구성요원의 과반수 출석으로서 성립되고 출석임원의 과반수로 의결하며, 가부동
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27조(상임이사회)
1. 상임이사회는 긴급을 요할 때 이사회를 대리할 수 있다.
2.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상임이사회는 이사회의 수임사항을 토의 의결한다.
4. 상임이사회는 구성인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의 과반수로 의결하여 가
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 5 장 자산 및 회계
제28조 본 회의 자산은 다음 각 항으로 한다.
1. 회원의 회비
2. 공공기관으로부터의 보조금
3. 찬조금
4. 기타
제29조(자산의 관리) 자산의 관리는 이사회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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