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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회 의



                 제 22 조(회의의 종류)

                   본회의 회의는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 및 자문회로 한다.



                 제 23 조(총회)

                   1. 총회는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재적
                    회원 1/5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개최 할 수 있다.

                   4.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예산 및 결산 관한 사항

                      나.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다.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라.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중요사항

                   5.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 24 조(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이사 1/3 이상이 요구할 때   수시 개최한다.

                   3.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토의, 심의, 의결한다.
                      가. 예산, 결산, 회칙개정, 사업 등 총회의 안건준비 및 본회회칙에 규정한 사항
                      나.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다. 기타 본회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4. 이사회는 구성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서 성립되고 출석임원의 과반수로 의결하며 가부동

                 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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