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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목재공학회 회칙
9차 개정
제 정 1972년 07월 15일 1차 개정 1974년 02월 23일
2차 개정 1978년 04월 28일 3차 개정 1980년 02월 23일
4차 개정 1981년 02월 14일 5차 개정 1988년 02월 11일
6차 개정 1994년 02월 03일 7차 개정 1996년 10월 31일
8차 개정 2006년 04월 21일 9차 개정 2010년 03월 11일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 칭)
본회는 한국목재공학회 (Korean Society of Wood Science & Technology)라 칭한다.
제 2 조(목 적)
본회는 임산물에 관한 학문 및 기술의 발전과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사 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항의 사업을 한다.
1. 학술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2. 학회지 및 학술간행물 발간
한국목재공학회 50년사 4장 학회 및 대내·외 활동 | 학회 회칙 및 정관 192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