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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계와 산업계와의 기술정보 교환 및 협조증진
4. 연구, 시험, 조사, 기술지도
5. 학술 및 기술정보의 모집과 이의 소개
6. 학술연구의 장려와 포상
7.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4 조(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5 조(회칙의 변경)
본회의 회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의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 2 장 회 원
제 6 조(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기관회원, 도서관회원, 명예회원 및 학생회원으로 한다.
제 7 조(회원의 자격)
회원의 회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임산물 또는 이에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 또는 본회에 관련된 산업의 기업체 및 법인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자.
2. 특별회원은 본회에 관련된 교육, 행정 및 연구기관과 임산공업 또는 이에 관련된 산업의 기업체 또는
법인체
3. 기관회원은 각 대학의 관련학과.
4. 도서관회원은 국공립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한국목재공학회 50년사 4장 학회 및 대내·외 활동 | 학회 회칙 및 정관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