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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명예회원은 본회에 관련된 학계 및 본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로서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얻은 자.
6. 학생회원은 대학에서 임산물 또는 이에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고 있는 학부생.
제 8 조(회원의 입회)
본회의 회원으로 입회를 원하는 자는 소정의 회비와 입회원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9 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 10 조(회원의 제명)
회원으로서 회비를 체납하였거나 본회사업을 방해 또는 명예를 손상케 하는 행위가 있을 때
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 11 조(회원의 자격상실)
본회의 회원으로서 정회원과 명예회원은 사망, 학생회원은 졸업, 특별회원은 그 기관, 기업체
및 법인체가 해체 되었을 때는 자동적으로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 12 조(선거와 피선거권)
정회원과 특별회원(대표자)은 임원의 선거와 피선거권을 가지며 학생회원, 기관회원, 도서관회
원과 명예회원은 선거와 피선거권을 갖지 아니한다.
제 13 조(회비)
정회원. 특별회원, 기관회원, 도서관회원 및 학생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
는 이사회가 결정하여 매년 정기총회시 회원에게 통보한다.
한국목재공학회 50년사 4장 학회 및 대내·외 활동 | 학회 회칙 및 정관 194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