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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조(임원의 직능)
                          1.  명예회장은 회장의 회무에 자문하며, 자문회의 의장이 되며 이사회, 상임이사회에서 발언

                          할 수 있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리하며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3. 상임부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한다.

                          4.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본회의 회무를 심의·의결한다.
                          5.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수임사항을 심의·의결한다.

                          6. 감사는 회계와 업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7. 총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한다.

                          8. 재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재무를 담당한다.
                          9. 기획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기획을 담당한다.

                          10. 총무간사와 편집간사는 총무이사 및 편집위원장의 각각 회무집행을 보조한다.



                        제 18 조(고 문)

                          본회의 고문을 둔다. 고문은 회장이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추대한 자와 전임회장이 된다. 고문
                        은 자문회를 구성하고 본회의 회무에 대하여 자문한다. 고문은 총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에서

                        회무에 대하여 자문한다. 고문은 총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에서 회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19 조(지 부)

                          본회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20 조(위원회)
                          본회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본회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21 조(연구분과회)

                          본회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연구분과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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