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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목재공학회 정관
11차 개정
제 정 1972년 07월 15일 1차 개정 1974년 02월 23일
2차 개정 1978년 04월 28일 3차 개정 1980년 02월 23일
4차 개정 1981년 02월 14일 5차 개정 1988년 02월 11일
6차 개정 1994년 02월 03일 7차 개정 1996년 10월 31일
8차 개정 2006년 04월 21일 9차 개정 2010년 03월 11일
10차 개정 2011년 05월 09일 11차 개정 2012년 07월 02일
제 1 장 총 칙
제1조(명 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목재공학회(The Korean Society of Wood Science &
Technology)(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2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은 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국립산림과학원
나무병원동 2층에 두고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3조(목 적) 이 법인은 임산물과 관련된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및 정부기관간의 상호협력
을 통하여 관련 학문 및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회원의 권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한다.
한국목재공학회 50년사 4장 학회 및 대내·외 활동 | 학회 회칙 및 정관 210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