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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항의 사업을 한다.
                    1. 학술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2. 학회지 및 학술간행물 발간

                    3. 학계와 산업계와의 기술정보 교환 및 협조증진
                    4. 연구, 시험, 조사, 기술지도

                    5. 학술 및 기술정보의 모집과 이의 소개
                    6. 학술연구의 장려와 포상

                    7.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구성)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기관회원, 도서관회원, 명예회원 및 학생회
                 원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회원의 회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임산물 또는 이에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 또는 본회에 관련된 산업의 기업체 및 법인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자.

                    2.  특별회원은 본회에 관련된 교육, 행정 및 연구기관과 임산공업 또는 이에 관련된 산업의 기업체 또는
                     법인체

                    3. 기관회원은 각 대학의 관련학과
                    4. 도서관회원은 국공립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5.  명예회원은 본회에 관련된 학계 및 본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로서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얻은 자









            한국목재공학회 50년사            4장 학회 및 대내·외 활동  |  학회 회칙 및 정관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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