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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생회원은 대학에서 임산물 또는 이에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고 있는 학부생



                        제7조(회원의 권리) 정회원과 특별회원(대표자)은 임원의 선거와 피선거권을 가지며 학생회원,

                        기관회원, 도서관회원과 명예회원은 선거와 피선거권을 갖지 아니한다.



                        제8조(회원의 의무) 정회원. 특별회원, 기관회원, 도서관회원 및 학생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

                        하여야 하며 회비는 이사회가 결정하여 매년 정기총회시 회원에게 통보한다.



                        제9조(회원의 입회) 본회의 회원으로 입회를 원하는 자는 소정의 회비와 입회원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10조(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의 탈퇴신고
                           2. 본인의 사망

                           3. 회원의 제명
                           4. 학생회원은 졸업, 특별회원은 그 기관, 기업체 및 법인체가 해체 되었을 때




                        제11조(회원의 제명)
                          1.  회원이 회비를 체납하였거나 이 법인의 사업을 방해 또는 명예를 손상케 하는 행위가 있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2.  회원의 제명에 관한 이사회의 의결은 구성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12조(회원의 재가입) 본 법인의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탈퇴 또는 제명된 회원은 탈퇴 또는 제

                        명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재가입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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