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4 - 한국목재공학회 50주년_0824(E-book).indd
P. 244
제4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항의 사업을 한다.
1. 학술발표회와 강연회 개최
2. 학회지와 학술간행물 발간
3. 학계와 산업계간의 기술정보 교환과 협력증진
4. 연구와 시험, 조사, 기술지도
5. 학술과 기술정보의 수집과 이의 소개
6. 학술연구의 장려와 포상
7.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구성)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 기업회원, 기관회원, 도서관회원, 명예회
원 및 학생회원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회원의 회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임산물 또는 이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 또는 본 회에 관련된 산업의 기업체와 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자.
2. 특별회원은 본 회와 관련된 교육, 행정 및 연구기관과 법인
3. 기업회원은 본 회와 관련된 산업의 기업체
4. 기관회원은 각 대학의 관련 학과
5. 도서관회원은 국공립도서관과 대학도서관
6. 명예회원은 본 회와 관련된 학계와 본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로서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얻은 자
7. 학생회원은 대학에서 임산물 또는 이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고 있는 학부학생
한국목재공학회 50년사 4장 학회 및 대내·외 활동 | 학회 회칙 및 정관 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