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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회원의 권리)  정회원과 특별회원(대표자)은 임원의 선거와 피선거권을 가지며 학생회원과

                        기관회원, 도서관회원, 명예회원은 선거와 피선거권을 갖지 아니한다.



                        제8조(회원의 의무)  정회원과 특별회원, 기업회원, 기관회원, 도서관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회비는 이사회가 결정하여 매년 정기총회에서 회원에게 통보한다.



                        제9조(회원의 입회)  본 회의 회원으로 입회를 원하는 자는 소정의 회비와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제10조(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의 탈퇴신청         2. 본인의 사망

                         3. 회원의 제명           4. 학생회원은 졸업, 특별회원은 그 기관과 기업체, 법인이 해체 되었을 때



                        제11조(회원의 제명)

                           1.  회원이 회비를 체납하였거나, 본 회의 정관을 위반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2. 회원의 제명에 관한 이사회의 의결은 구성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12조(회원의 재가입)  본 회의 정관에 따라 탈퇴 또는 제명된 회원은 탈퇴 또는 제명된 날로부

                        터 2년 이내에 재가입할 수 없다.



                        제13조(회원 자격상실에 수반할 권리와 의무)
                           1.  회원이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그 자격을 상실했을 때는, 본 회에 대한 권리를 잃어 의무를 면

                            한다. 다만, 미 이행의 의무는 면할 수 없다.
                           2. 본 회의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해도 이미 납입한 회비와 거출금품은 반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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