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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사업년도) 본 회의 사업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1조(경 비) 본 회의 운영경비는 자산으로 충당한다.



                 제32조(예산편성) 회장은 매 사업년도 초에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결 산) 회장은 매 사업년도 말에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

                 를 거쳐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보고서

                     2. 재산목록
                     3. 사업결산서




                 제34조(감 사) 감사는 제32조의 서류를 감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의견서를 첨부하여 회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장    해 산



                 제35조(해 산) 본 회를 해산코저 할 때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하며

                 해산이후의 재산처리는 총회의 의결로써 결정한다.




















            한국목재공학회 50년사            4장 학회 및 대내·외 활동  |  학회 회칙 및 정관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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