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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 조(감 사)

                    감사는 제32조의 서류를 감사하여 지체 없이 의견서를 첨부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장    예  산




                 제 34 조(해 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해산이후의 재

                 산처리는 총회의 의결로써 결정한다.



                 제 35 조(운영규정 또는 세칙)
                   본회칙에서 시행에 필요한 규정 또는 세칙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36 조(회칙의 시행)
                   본 회칙은 1972년 7월 15일 제정하여, 1974년 2월 23일 3차 개정. 1981년 2월 14일 4차 개

                 정. 1988년 2월 11일 5차 개정. 1994년 2월 3일 6차 개정. 1996년 10월 31일 7차 개정, 2006
                 년 4월 21일 8차 개정하여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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