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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 조(감 사)
감사는 제32조의 서류를 감사하여 지체 없이 의견서를 첨부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장 예 산
제 34 조(해 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해산이후의 재
산처리는 총회의 의결로써 결정한다.
제 35 조(운영규정 또는 세칙)
본회칙에서 시행에 필요한 규정 또는 세칙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36 조(회칙의 시행)
본 회칙은 1972년 7월 15일 제정하여, 1974년 2월 23일 3차 개정. 1981년 2월 14일 4차 개
정. 1988년 2월 11일 5차 개정. 1994년 2월 3일 6차 개정. 1996년 10월 31일 7차 개정, 2006
년 4월 21일 8차 개정하여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한국목재공학회 50년사 4장 학회 및 대내·외 활동 | 학회 회칙 및 정관 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