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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36조(운영규정 또는 세칙)
                          본 회칙에서 시행에 필요한 규정 또는 세칙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7조(회칙의 시행)
                          본 회칙은 197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한국목재공학회 50년사        4장 학회 및 대내·외 활동  |  학회 회칙 및 정관                                   174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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