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36조(운영규정 또는 세칙) 본 회칙에서 시행에 필요한 규정 또는 세칙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7조(회칙의 시행) 본 회칙은 197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한국목재공학회 50년사 4장 학회 및 대내·외 활동 | 학회 회칙 및 정관 174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