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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목재공업 기술협회 회칙

                 1차 ~ 5차 개정































                                      1차 개정    1974년 2월 23일



                 제12조(선거와 피선거권) 정회원과 특별회원은 임원의 선거와 피선거권을 가지며 명예 회원은
                 피선거권만 갖고, 준회원은 선거와 피선거권을 갖지 아니한다.



                 제14조(임원의 정원) 본 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3. 부회장 4명

                   4. 이사 적의명(상임이사 약산명)


                 제16조(임원의 선거)

                   1.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특별회원의 대표자는 이사가 된다.













            한국목재공학회 50년사            4장 학회 및 대내·외 활동  |  학회 회칙 및 정관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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