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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자산 및 회계



                        제 27 조 본회의 자산은 다음 각항으로 한다.

                          1. 회원의 회비
                          2. 공공기관으로부터의 보조금

                          3. 찬조금

                          4. 기타



                        제 28 조(자산의 관리)
                          자산의 관리는 이사회에서 한다.



                        제 29 조(사업년도)

                          본회의 사업년도는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0 조(경 비)

                          본회의 운영경비는 자산으로 충당한다.



                        제 31 조(예산편성)

                          회장은 매 사업년도 초에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2 조(결 산)
                          회장은 매 사업년도 말에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를 거쳐 총회

                        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보고서            2. 재산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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