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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자산 및 회계
제 27 조 본회의 자산은 다음 각항으로 한다.
1. 회원의 회비
2. 공공기관으로부터의 보조금
3. 찬조금
4. 기타
제 28 조(자산의 관리)
자산의 관리는 이사회에서 한다.
제 29 조(사업년도)
본회의 사업년도는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0 조(경 비)
본회의 운영경비는 자산으로 충당한다.
제 31 조(예산편성)
회장은 매 사업년도 초에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2 조(결 산)
회장은 매 사업년도 말에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를 거쳐 총회
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보고서 2. 재산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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