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2 - 한국목재공학회 50주년_0824(E-book).indd
P. 192

나.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다. 기타 본회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4. 이사회는 구성요원의 과반수 출석으로서 성립되고 출석임원의 과반수로 의결하며 가부동

                 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 25 조(상임이사회)
                   1. 상임이사회는 이사회를 대리한다.

                   2.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상임이사 1/2이상이 요구할 때 수시 개

                    최한다.

                   4. 상임이사회는 이사회의 수임사항을 토의, 의결한다.
                   5.  상임이사회는 구성인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의 과반수로 의결하여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 26 조(자문회)
                   1. 자문회는 명예회원, 전임회장, 고문, 회장으로 구성하고 명예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자문회는 회장의 요구에 따라 년1회 이상 개최한다.

                   3. 자문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가.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다. 포상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중요사항

                   4. 자문회는 구성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결의하여 가부동수

                 인 경우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5. 자문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회장이 이를 회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문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총무 또는 이사회에서 부결될 때는 회무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때 회장은 그 사

                 유를 반드시 다음 자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한국목재공학회 50년사            4장 학회 및 대내·외 활동  |  학회 회칙 및 정관                                                                                                                           190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