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8 - 한국목재공학회 50주년_0824(E-book).indd
P. 188

5.  명예회원은 본회에 관련된 학계 및 본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로서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얻은 자.

                     6. 학생회원은 대학원 또는 대학에서 임산물 또는 이에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고 있는 재학생.



                 제 8 조(회원의 입회)

                   본회의 회원으로 입회를 원하는 자는 소정의 회비와 입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9 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 10 조(회원의 제명)
                   회원으로서 회비를 체납하였거나 본회사업을 방해 또는 명예를  손상케 하는 행위가 있을 때

                 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 11 조(회원의 자격상실)
                   본회의 회원으로서 정회원과 명예회원은 사망, 학생회원은 졸업, 특별회원은 그 기관, 기업체

                 및 법인체가 해체 되었을 때는 자동적으로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 12 조(선거와 피선거권)

                   정회원과 특별회원(대표자)은 임원의 선거와 피선거권을 가지며 학생회원, 기관회원, 도서관
                 회원과 명예회원은 선거와 피선거권을 갖지 아니한다.




                 제 13 조(회비)
                   정회원. 특별회원, 기관회원, 도서관회원 및 학생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

                 는 이사회가 결정하여 매년 정기총회시 회원에게 통보한다.










            한국목재공학회 50년사            4장 학회 및 대내·외 활동  |  학회 회칙 및 정관                                                                                                                           186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