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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기구 및 임원



                        제 14 조(임원의 정원)

                          본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명예회장 1명
                           2. 회장 1명

                           3. 부회장 5명 이내(상임부회장 1명 포함)
                           4. 이사 약간명(상임이사 포함)

                           5. 감사 2명
                           6. 총무리사 1명

                           7. 재무리사 1명
                           8. 기획리사 1명

                           9. 간사 약간 명



                        제 15 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2. 임원중 그 임기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잔여기간중 이를 보충할

                        수 있으며 보관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3. 모든 임원은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자의 취임시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 16 조(임원의 선거)
                          1.  명예회장, 상임부회장,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상임부회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차기 회장직을 자동 승계한다.
                          2. 부회장은 자문회의 논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3. 이사는 자문회의 논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4. 상임이사는 이사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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