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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 조(연구분과회)
본회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연구분과회를 둘 수 있다.
제 4 장 회 의
제 22 조(회의의 종류)
본회의 회의는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 및 자문회로 한다.
제 23 조(총회)
1. 총회는 매년 4월 개최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좌적
회원의 1/5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개최 할 수 있다.
3.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예산 및 결산 관한 사항
나.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다.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라.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중요사항
4.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 24 조(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이사 1/3 이상이 요구할 때 수시개최한다.
3.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토의, 심의, 의결한다.
가. 예산, 결산, 회칙개정, 사업등 총회의 안건준비 및 본회회칙에 규정한 사항
한국목재공학회 50년사 4장 학회 및 대내·외 활동 | 학회 회칙 및 정관 188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