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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개정 1978년 4월 28일
제1조(명 칭) 본 회는 한국목제공학회(Korean Society of Wood Science & Technology)라 칭한다.
제2조(목 적) 본 회는 임산물에 관한 학문 및 기술의 발전과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정회원과 특별회원은 임원의 선거와 피선거권을 가지며 명예 회원은 피선거권만 갖고, 준회원
은 선거와 피선거권을 갖지 아니한다.
제3조(사 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업을 한다.
1. 학술발표회 및 강연회의 개최
2. 학회 및 학술간행물의 발간과 배포
3. 학계와 산업계와의 기술정보 교환 및 협조증진
4. 연구, 시험, 조사, 기술지도
5. 학술 및 기술정보의 모집과 이의 소개 및 유포
6. 학술연구의 장려와 포상
7. 기타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회원의 자격) 회원의 회원자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회원은 임산물 또는 이에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 또는 본 회에 관련된 교육 및 연구기관과 임산공
업 및 이에 관련된 산업의 기업체 및 법인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자.
2. 특별회원은 본 회에 관련된 교육, 행정 및 연구기관과 임산공업 또는 이에 관련된 사업의 기업체 또는
법인체
3. 명예회원은 본 회에 관련된 학계 및 본 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로서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얻은 자
4. 준회원은 대학(학사과정)에서 임산물 또는 이에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고 있는 재학생
한국목재공학회 50년사 4장 학회 및 대내·외 활동 | 학회 회칙 및 정관 176 177